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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도 '산재'입니다안전 보도 2021. 11. 1. 13:24
경기도 소재 모 공공기관에서 근무했던 공무원의 제보를 받았습니다. 제보자는 3~4명분의 업무를 혼자 떠맡았다가 우울증까지 앓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 힘들다"고 수차례 호소했고, '업무 조정'도 요청했지만 그저 무시됐습니다. 결국 제보자는 퇴사했고 정신질환에 따른 산업재해 신청을 했지만 반년 넘게 심사가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직장내 괴롭힘은 법률에 따른 명백한 범죄행위입니다. 제보자는 이밖에도 감사 때 노동시간 조작, 쓰지 못 한 연차 급여 미전환 등 정말 수없는 괴롭힘을 당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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