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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법 개정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 보완안전 보도 2021. 11. 6. 09:39
윤창호법이 개정 보완됩니다. 문제적 문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라는 대목이 수정되는 것입니다. 이제 "술에 취한 상태"로만 인정되면 바로 윤창호법으로 처벌할 수 있게 됩니다. 곧 법안이 발의되는데요. 평범한미디어는 법사위 등 국회 절차가 시급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음주운전 피해자들과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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