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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떼본 출생신고서 "어머니의 희생과 마주하다"현장 2021. 12. 30. 16:30
부모가 직접 친필로 접수한 '출생신고서'를 접수된지 27년까지만 법원에서 떼볼 수 있다고 합니다. 최은혜 기자가 직접 출생신고서를 떼봤고 그 과정에서 회고적 사색에 잠겼다고 합니다. 기사를 읽어주세요.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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