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생
-
법원에서 떼본 출생신고서 "어머니의 희생과 마주하다"현장 2021. 12. 30. 16:30
부모가 직접 친필로 접수한 '출생신고서'를 접수된지 27년까지만 법원에서 떼볼 수 있다고 합니다. 최은혜 기자가 직접 출생신고서를 떼봤고 그 과정에서 회고적 사색에 잠겼다고 합니다. 기사를 읽어주세요.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머니가 친필로 작성한 '출생신고서' 26년만에 직접 떼봤다 [평범한미디어 최은혜 기자] ‘출생신고서’는 아이가 태어나면 가족관계등록 및 주민등록을 위해 공공기관에 신고하는 첫 번째 절차다. 그래서 출생신고를 통해 출생을 증명하는 것은 아이가 www.normal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