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재택 근무는 반드시 재택에서만?일반 2022. 2. 1. 00:31
재택 근무 방침은 정말 집에서만 일해야 하는 걸까요? 네. 그렇다고 합니다. 재택 근무는 일하는 공간을 집으로 한정해준 것이고 회사의 긴급한 필요에 따라 언제든지 복귀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사용자와 노동자의 입장이 갈릴 수 있는 문제적 사안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의 판단을 정리해봤습니다. '재택' 벗어난 '재택 근무'는 처벌 대상? [평범한미디어 김미진 기자] 대구 소재 B 재단법인 소속 근로자 A씨가 재택근무제 시행 이후 대구를 벗어난 사실을 보고하지 않고 경기도 본가에서 7차례 재택 근무를 하다 적발됐다. 회사는 A씨 www.normal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