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완동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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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 길러도 된다며? 황당한 공인중개사일반 2022. 3. 16. 21:38
고양이가 허용되는 곳이라고 해서 임대차 계약서에 서명을 했는데 건물주가 금시초문이라고 합니다. 공인중개사의 중개 오류가 명백함에도 사과 한 마디 없습니다. 민사소송 걸 수 있을까요? “고양이 키워도 된다”고 잘못 중개한 공인중개사에 소송 가능할까?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대전에 살고 있는 40대 여성 A씨는 새내기 집사로서 최근 고양이를 기를 수 있는 집으로 이사를 가기 위해 모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찾았고 그곳에서 만난 B실장에게 www.normal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