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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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을 당해도 직장 옮기지 못 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일반 2022. 1. 25. 17:19
외국인 노동자들은 일터에서 부당한 처사를 당해도 직장을 옮기지 못 합니다. 얼마전 헌법재판소가 합헌 판정을 내린 '고용허가제' 때문입니다. 외국인 노동자들은 사업장의 동의를 받아야 이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헌재는 불법 체류자가 급증할 수 있어 사업주가 이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강변했습니다. 오히려 성폭력을 당하는 등 심각한 상황에 이르러 기존 사업장에서 이탈하기 때문에 불법 체류자가 늘고 있는 현실을 외면한 것입니다. [모퉁이 선 외노자들④] 임금 못 받고 폭력에 노출돼도 직장 못 옮겨 '고용허가제'가 합헌? [평범한미디어 김미진 기자] 경남 합천군 소재의 한 공장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 A씨는 최근 여러 부당한 처사를 견디다 못 해 고용노동부에 손길을 내밀었다. 한국인 동료의 언어폭력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