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
헌법재판소는 왜? 음주운전 2회로 적발되어 벌금 500만원이 과한가?안전 보도 2021. 11. 27. 00:45
헌법재판소가 음주운전 2회로 적발된 경우 가중 처벌하는 법 조항에 대해 위헌 판정을 내렸습니다. 이 조항은 소위 '윤창호법2'로 불렸는데요. 통상 사고없이 음주운전 2회 적발되면 벌금 500만원이 나옵니다. 첫 번째 음주운전이 10년 전이든 15년 전이든 두 번째 음주운전을 했고 그게 걸렸습니다. 그러면 저 정도의 벌금은 받아야 하는 게 아닐까요? 평범한미디어는 헌재의 안일한 결정을 규탄합니다. 음주운전 2회 적발에 ‘벌금 500만원’이 과한 처벌인가?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25일 헌법재판소가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된 사람에 대한 가중 처벌을 규정하고 있는 윤창호법(도로교통법)이 위헌이라고 판정했다. 제2의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도 www.normal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