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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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마을버스 기사가 무심코 세워둔 버스 "50대 여성 목숨 앗아가"안전 보도 2022. 12. 27. 02:16
30대 남성 마을버스 기사가 소변이 급했나봅니다. 그래서 버스를 세워두고 화장실에 간 사이 버스가 밀려내려왔고 50대 여성을 덮쳤습니다. 안타깝게도 사망 사고가 되고 말았습니다. 교통전문 정경일 변호사와 새로 들어가는 기획 코너 '정경일의 교통 위클리' 첫 번째 시간에서는 차량 밀림 사고에 대한 모든 것들을 짚어봤습니다. [정경일의 교통 위클리①] 오줌 급한 기사가 세워둔 ‘마을버스’ 밀려내려가 50대 여성 숨져 [평범한미디어 윤동욱 기자] 그동안 평범한미디어는 교통, 화재, 수해 등 안전 보도를 비중있게 취급해왔으나 모든 교통사고와 모든 화재사고 등을 다 다룰 수 없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었다. 심 www.normal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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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법 개정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 보완안전 보도 2021. 11. 6. 09:39
윤창호법이 개정 보완됩니다. 문제적 문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라는 대목이 수정되는 것입니다. 이제 "술에 취한 상태"로만 인정되면 바로 윤창호법으로 처벌할 수 있게 됩니다. 곧 법안이 발의되는데요. 평범한미디어는 법사위 등 국회 절차가 시급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음주운전 피해자들과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단독] 윤창호법 이렇게 바뀐다 “술에 취하면 무조건 적용” 빈틈 보완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그동안 술 마시고 운전해서 사람을 죽게 만들거나 다치게 해도 윤창호법(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15조의11 1항 위험운전 치사상)이 적용되지 않는 사례가 꽤 있었는데 www.normal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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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희씨의 삶을 짓밟은 범죄자 "왜 윤창호법으로 처벌되지 않는 겁니까?"현장 2021. 9. 23. 20:26
정녕 술이 세면 윤창호법을 피해 덜 처벌받고, 술이 약하면 윤창호법으로 강하게 처벌받아야 하는 것일까요? 어이없는 한국의 사법체계입니다. 40대 여성 안선희씨는 음주 오토바이에 치어 24시간 간병인의 도움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선희씨의 삶을 짓밟은 범죄자 20대 남성 헬스트레이너 손모씨. 손씨는 술이 세다는 이유로 윤창호법 적용을 피해갔습니다. 이게 맞는 걸까요? 법을 보완해야 하지 않을까요? 윤창호법 제정 운동을 주도한 친구들도 원하고 있습니다. 관심 부탁드립니다. “윤창호법으로 공소장을 변경해달라”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수원지방법원 제1-2형사부 소속 권기만 부장판사가 이렇게 말했다. “피해자측에서는 윤창호법으로 공소장 변경을 원하시지만 그냥 술 마셨다고 해서 위험운전이 www.nor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