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장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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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희씨의 삶을 짓밟은 범죄자 "왜 윤창호법으로 처벌되지 않는 겁니까?"현장 2021. 9. 23. 20:26
정녕 술이 세면 윤창호법을 피해 덜 처벌받고, 술이 약하면 윤창호법으로 강하게 처벌받아야 하는 것일까요? 어이없는 한국의 사법체계입니다. 40대 여성 안선희씨는 음주 오토바이에 치어 24시간 간병인의 도움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선희씨의 삶을 짓밟은 범죄자 20대 남성 헬스트레이너 손모씨. 손씨는 술이 세다는 이유로 윤창호법 적용을 피해갔습니다. 이게 맞는 걸까요? 법을 보완해야 하지 않을까요? 윤창호법 제정 운동을 주도한 친구들도 원하고 있습니다. 관심 부탁드립니다. “윤창호법으로 공소장을 변경해달라”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수원지방법원 제1-2형사부 소속 권기만 부장판사가 이렇게 말했다. “피해자측에서는 윤창호법으로 공소장 변경을 원하시지만 그냥 술 마셨다고 해서 위험운전이 www.nor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