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130년 전 이 땅엔 ‘노예’가 있었다

normalmedia 2024. 4. 16. 22:25

모든 사람은 천부인권을 갖고 있으며 평등합니다. 상식 중의 상식입니다. 그러나 130년 전만 해도 한반도엔 노예가 있었습니다. 신분제가 폐지된지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김가진의 이모저모 9번째 글입니다.

 

[평범한미디어] 130년 전 이 땅엔 ‘노예’가 있었다

#2023년 12월부터 평범한미디어에 연재되고 있는 [김가진의 이모저모] 9번째 칼럼입니다. 김가진씨는 더불어민주당 당원이자 세종대 법학과에 재학 중인 20대 청년입니다. 청소년 시절부터 정당

www.normalmedia.co.kr

#평범한미디어

#조선시대

#노예

#노비

#신분제

#역사